[장례 발생 時] 천주교 부산교구 양산성당 20240808
◈ 본당 교우가 선종할 경우
유가족 → 본당 연도회 회장/부회장 → 본당 주임사제
① 본당 신자 확인 ---> 교적 유·무 (본당 사무실)
②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료 규정 주지
③ 사망 진단서 확인 후 ---> 본당 장례예식장 안치
(유가족 필히 지참)
④ 본당 주임사제와 상의하여 장례 일정 조율
(선종미사, 장례미사, 추모미사 그 외)
▶고인이 대세자일 경우
---> 유가족(배우자/자녀) 100% 동의해야 가능.
(장례미사 역시 100% 동의해야 가능)
▶ 고인이 타본당 신자일 경우
---> 본당 교우 장례와 겹치지 않는 경우,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 가능.
(단, 장례미사는 교적 기준 소속 성당에서 해야 함.)
▶ 고인이 본당 교우이나 무연고/독거/차상위일 경우
---> 본당 장례예식장 사용 및 장례 일체
본당 주임사제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
20240808 장례 발생 時.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