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자료
2017.04.06 17:04

교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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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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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적(敎籍)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천주교 교회내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곡동에서 삼산동으로 전출할 경우,

▒ 전출신고
- 천곡성당에 오셔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 전입신고
- 삼산성당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 새로 바뀐 교적번호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무금 통장을 발급 받습니다.

▣ 교적(敎籍)관련 문의 : (052) 285-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