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적(敎籍)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천주교 교회내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곡동에서 삼산동으로 전출할 경우, ▒ 전출신고 - 천곡성당에 오셔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 전입신고 - 삼산성당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 새로 바뀐 교적번호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무금 통장을 발급 받습니다. ▣ 교적(敎籍)관련 문의 : (052) 285-1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