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교리
2021.09.08 23:01

38 - 유해

조회 수 10

 유해(遺骸) 
 

가톨릭 교회 안에서 ‘유해’란 성인(聖人)이나 복자(福者)의 몸이나 그 일부를 가리킨다. 교회의 본당이나 기관들은 교회 당국의 허락을 받아 유해를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함부로 옮기거나 판매할 수 없다.(교회법 1190조) 유해를 보관하거나 현시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품위 있게 제작된 ‘유해함’을 사용한다.


 

유해를 볼 수 없게 안치할 경우, 전통적으로는 성전 ‘제대 내부’에 유해를 안전하게 모신다. 이에 따라, 우리 본당의 경우에도, 제대 윗면 중앙 내부에 유해가 이미 안치되어 오고 있다.

  유해를 볼 수 있게 현시할 경우,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에 맞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성전 내부에 현시할 경우에는 흠숭과 공경의 대상들에 있어서 그 질서가 지켜지며 제단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본당의 경우에도, 유해 현시의 장소를 합당한 곳으로 정하게 되었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척추뼈’와 ‘머리카락’을 모시고 있다.


 

모든 유해 공경은 합법적이라고 교회는 말한다.(교회법 2편, 4장) 성인의 유해에 대해서는 ‘공경지례’만 가능하며, 사물이 아닌 사람을 공경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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