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문인협회 경조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경조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원들의 경조사를 규정하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에 한하여 기회균등하게 적용하여 마음을 나누고 회원 간의 친교를 다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대상) 본회의 회원으로써 회칙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한한다.
제4조(경조위원회) 본 규정에 해당하는 경조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조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지도신부를 포함한 회장단으로 구성한 임원회의에 따른다.
제5조(의결) 위원회의 성립은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조(재정) 규정에 따른 재정은 본 회계에 편성하여 지출 운영한다.
제7조(경조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조비를 지출한다.
1.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안배하여 총 10회로 제한한다. 경조비 지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사망: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한다. (100,000원)
3. 결혼: 본인 및 자녀 (50,000원)
4. 축하: 문학상 수상 및 출판기념회, 회원의 기타 특별한 경축 행사 (50,000원)
5. 기타: 경조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규정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제8조(통지) 회원은 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 또는 사무국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9조(규정수정) 본 규정의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수정안을 정기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수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심의 통과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기록>
2011.12.8 본 규정에 대한 제정 초안 심의, 2011.12.22 총회의 위임을 받아 고문 및 자문회의,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수정하였음. 2012.2.23 정기월례회의에서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