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2753호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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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교회” 칼럼이 새로 생겼네요.
무엇인가요?
 

 
전례위원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함께 바치는 기도’‘전례’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전례에는 교회 역사를 통해 면면히 쌓여온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은 전례에 참여하여 기도를 바치면서, 교회의 신앙을 배우고 익히며 표현하고, 이러한 신앙 행위를 통해 구원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기도 법이 신앙 법을 세울 것’(ut legem credendi lex statuat supplicandi)이라는 오랜 원칙이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공적인 신앙을 담고 있는 전례문을 엄중하게 대합니다. 교회법 제846조 1항은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 59항은 “거룩한 전례의 본문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나쁜 관행은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거룩한 전례 거행을 불안정하게 하고, 흔히 전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전례문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교구 전례위원회는, 부산교구 내에서 전례가 합당하게 거행되도록 여러분께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칼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은 전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거행하는지에 대한 공식 근거와 이유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하나씩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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