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59


<내용 요약>
김용균씨의 1심 재판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원청과 하청은 각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의 문제점은
서부발전과 하청노동자들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러한 소극적 해석이야말로 ‘위험의 외주화’ 또는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야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 에서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고 전 6년간 매년 평균 9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96% 이상이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 과거 컨베이어벨트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수차례 반복 발생한 사실, 이 사건에서 위반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함에도 오히려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50조원이 넘는 서부발전에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엄벌주의 고수하면 원청은 분명 꼼수와 산재은폐를 할 것입니다. 
사전예방책으로 노동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력하게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업살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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