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공복재空腹齋 (공심재空心齋)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미사 시작 때부터가 아님)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③ 그리고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일부 본당에서는 성당 마당의 커피 자판기에 이 ‘공복재’에 대한 주의를 게시해 두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