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경남 관할의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은
7월 1일(목)부터 7월 14일(수)까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관 및 본당 신부님들께서는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 수의 50% 이내(한 칸 띄우기)로 유지하시되,
1차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미사 이외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대리구는 울산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대리구장이 결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