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리구(김영규 안셀모 대리구장)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경증 및 일반 질환의 경우 빛∙소금 의료지원운동을 통해 지원을 하고, 지원규모가 큰 중증 질환의 경우 5개 기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울산대학교 병원, 프라우메디 병원 5개 기관이 20년 10월 26일 협약식을 갖고 21년 1월1일부로 미등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중증질환)을 시작하고자 울산대리구 미동록 외국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직 협약식을 진행 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자
-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 중증 질환자
○ 지원내용 : 의료비(중증),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 청구에 의한 지급(의료비, 해산비)
○ 소요예산 : 5천만원 (시비100%)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중증질환), 산전 진찰, 해산 등
○ 지 원 : 입원, 퇴원 총 진료비의 90%(본인부담 10%)
- 울산광역시 : 70%
- 의료 기관 : 20%
- 본인 부담 : 10% (재산액이 없는 경우 본인 부담분 울산시 지원)
○ 추진체계
추천(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 선정(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 치료 및 청구(의료기관) → 지원(울산광역시) → 의료기관
○ 협약기관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울산대학교 병원, 프라우메디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