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0-110호
<코로나 19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안내>
(재)부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 피해 경감 및 긴급 지원 대책 마련
❍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영위
2. 사업개요
1. 신청자격
가.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 2020.02.21. 이전 부
터 주민등록 등본 상 부산광역시 주소자)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
명 완료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1차 대상자 |
2차 대상자 |
°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1차 지급 예정일 : 6월 3~4째 주 이전 |
°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020. 02. 2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기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1차 미신청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이 2차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갱신 완료자 ° 예술활동증명 신규완료 자 ° 지급 예정일 : 7월 5째 주 이전 (예산 소진 시까지) |
나. 지원 제외대상
1) 직장 보험 가입자는 제외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신청가능
2) 국 ‧ 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3)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4)「지역고용대응사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및「긴급고용안정지원금」중복수령불가, 차후 중복수령 적발 시 환수 조치
※ 부산시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및 단절 없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기지급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가능
2.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연번 |
항 목 |
비고 |
1 |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2 |
주민등록등본(공고기간 내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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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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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기간 내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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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1차 2020. 05. 21.(목요일) ~ 06. 03.(수요일) / 총 14일간
2차 2020. 06. 19.(금요일) ~ 07. 10.(금요일) / 총 22일간
온라인 접수 |
(재)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회원가입→부산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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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접수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재)부산문화재단 2층 예술인긴급지원팀(멀티미디어실) 방문, 제출 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접수 권고. IT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접수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 시행 (※ 주말제외,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② 현장방문접수시간: 10: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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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 ①서류 신청 및 접수 → ②적격여부 검토 → ③승인 → ④지급
3. 지급방법
❍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동백전’포인트로 지급(지역경제활성화 동반)
❍ 지급시기 : 2020. 06. ~ 07.
❍ 사용기한 : 2020. 12. 31. 까지 (미사용 시 포인트 자동 소멸)
❍ 필수조건 : 본인 명의의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 소지
4. 기타 유의사항
❍ 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지원예산 16억 소진 시까지입니다.
❍ 인건비성 경비지원으로 선정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절차 갈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부산 지역화폐인‘동백전’은 본인명의로 카드발급이 필수적이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0. 12. 31. 까지로 제한합니다.
❍ 부산시에서 지급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사업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령불가 합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재)부산문화재단 2층 예술인긴급지원팀(멀티미디어실): 051) 745-7258, 7259, 7260, 7257
(재)부산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 2020.02.21. 이전 부터 주민등록 등본 상 부산광역시 주소자)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및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2. 접수기간
1) 1차 : 2020. 05. 21.(목요일) ~ 06. 03.(수요일) / 총 14일간
2) 2차 : 2020. 06. 19.(금요일) ~ 07. 10.(금요일) / 총 22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현장방문 (IT 취약계층 대상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4. 제출서류
1) 부산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공고기간 내 발급 ) 1부
3) 예술활동증명서 확인서 사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공고기간 내 발급 1부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5. 지급방법: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
6. 문의처
1) 예술인긴급지원금 관련: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인긴급지원팀 / ☎ 051) 745 - 7258, 7259, 7260, 7257
2) 예술인활동증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02) 3668-0200
<부산문화재단 찾아가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