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사진.jpg

노동사목 관심 신학생 연수(6/24-26)


[
머리글 ]

< 부산교구 지역 내 이주민 현황 통계 >

차 광 준 (다윗)신부 /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담당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를 발표하고 있다. 본 자료에는 1. 출입국 동향, 2. 출입국 현황, 3.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 4. 국적, 이민통합, 난민 업무 처리 현황, 5. 외국국적동포 현황 등 이주사목에 필요한 통계 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게시판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주사목을 보다 실효적으로 펼치기 위하여, 부산교구 지역 내 이주민 현황 통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자주 살펴본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255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692,729(인구 대비 5.3%)이다. 국적별 체류 외국인은 중국 969,013(36.0%), 베트남 338,490(12.6%), 미국 183,963(6.8%), 태국 176,550(6.6%), 우즈베키스탄 98,178(3.6%) 등의 순이다. 등록 외국인 권역별 현황은 수도권에 843,545(54.5%)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315,022(20.3%), 충청권 198,000(12.8%), 호남권 133,802(8.6%)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중 미등록 체류자는 381,216명으로 총 체류 외국인 대비 14.2%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 중에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분류별로 전문인력 97,400, 단순기능인력 511,897, 기타 3,98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22.8%이다. 이주노동자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97,258, 중국 93,576, 네팔 59,101, 캄보디아 58,690, 인도네시아 54,745, 필리핀 39,204, 미얀마 36,699, 태국 31,703, 스리랑카 29,180, 우즈베키스탄 24,694, 방글라데시 18,080명 등의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중국(동포 포함) 국적자 보다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부산교구 지역 내 등록 외국인 시군구별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본 통계는 3월 말 기준 통계로서 부산교구 노동사목 산하 이주민 단체 국적 통계만 제시함), 부산시 총 54,895명 중 베트남 15,276, 인도네시아 3,830, 필리핀 2,267, 티모르민주공화국 106명이고, 울산시 총 28,174명 중 베트남 6,443, 인도네시아 1,542, 필리핀 1,495, 티모르민주공화국 37명이며, 김해시 총 25,600명 중 베트남 5,951, 인도네시아 1,831, 필리핀 1,047, 티모르민주공화국 43명이고, 양산시 총 8,368명 중 베트남 1,756, 인도네상 536, 필리핀 466, 티모르민주공화국 8명이며, 밀양시 총 5,421명 중 베트남 650, 인도네시아 166, 필리핀 200, 티모르민주공화국 0명이다.

위의 통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듯이, 베트남 국적의 이주민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권에서 전체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생활 참여도 또한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또한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산교구에서 베트남, 필리핀 공동체에 대한 사목은 단순히 이주민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 수준을 넘어서서, 교구 내 중요한 신앙 공동체이며, 중요한 사목적 대상이라 할 수 있기에, 앞으로는 이주민의,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을 위한교회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목이야기]

 

< 모자람과 마주하는 일 >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이른 아침, 아이의 등교와 함께하는 출근길은 아직 찬기운이 있는 바람이 불어와 견딜만하다 느껴진 날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오늘은 그야말로 숨 막히는 더위가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더위를 꽤나 잘 견딘다고 말하는 저도 오늘 아침은 눈이 따가운 햇살과 공기 중 가득한 뜨거운 기운이 퍽 힘들어, 아직 한참 남은 여름 어찌 보낼까 걱정이 된 출근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신가요?

 

노동사목에서의 생활은 제 삶에 있어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는 일입니다. 노동사목을 만나 일을 한지 8년이 넘었고, 가톨릭센터를 떠나 노동사목센터를 꾸려 이사를 온지도 8년이 되어가고, 노동사목에서 얻게 된 저의 아이도 올해 8살이 되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9년여 전, 부산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노동사목이 저의 부산에서의 삶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짧지 않은, 그렇다고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며 유독 올해, 고민도 후회도 속상함도 많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노동사목과 함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님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집회에 참석한, 참 신이 났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나의 일과 맞닿아 있는 교차점을 확인하던 순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잘 모르던 영역의 노동자들을 알아나가고 함께하는 일은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무료진료소를 꾸미고 키워나가는 일은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공간을 청소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봉사자와 마주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진료소를 만들어나가는 일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힘든지도 모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시간이 흘러 사무국장의 직함을 받게 되면서 기쁨보다는 고민이 커지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감과 사무국장이라는 무게감은 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더욱 노력해야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시간을 쪼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얕은 지식은 늘어갈지언정 깊이가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기쁜 마음이 아니라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에 허덕댔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함에도 돌아보면 온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 허탈감에 힘들었던 시간들은, 혼자서만 아등바등 하려는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고 손잡고 나아가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저는, 제풀에 지쳐놓고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봄의 푸름,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풍성함, 겨울의 시림을 지나야 한해를 다 겪는 것처럼, 노동사목에서의 저의 시간들도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모두 경험해보고 이제야 온전히 사계절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배움이 더뎌 이제야 한해를 보낸,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 달려가며 스스로를 채찍질할줄만 알았던 그때의 저는 아마도 저의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저의 모자람을 가만히 마주하고 인정하며 조금씩 나아가보려 합니다. 모자람을 감추려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들 역시, 노력의 한 부분임을 이제 알아주려 합니다. 어쩌면 이제야 노동사목에서 맞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앞으로 맞게 될 삶이 어느 계절일지 어떤 모습일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부디 조금은 더 여유롭고 깊이를 갖춘 모습으로 뵐 수 있길 바라며, 주님의 모습과 조금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따르는 삶이 앞으로의 제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이주사목이야기]

 

< 잠자는 묵주를 깨워라 >

 

편 집 부

 

사순시기를 맞아 가야지구 소속 본당의 신자들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묵주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노동 사목은 이러한 사용하지 않는 묵주들을 기증받아 이주노동자 공동체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신앙과 기도의 기쁨을 나누고자 기꺼이 각 가정에서 묵주를 내어주시고, 새로 구입하거나 만들어주신 묵주들까지 아주 많은 묵주가 차곡차곡 모여 노동사목에 전해졌습니다.

 

부본부장 신부님의 지도 아래, 기증된 묵주의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단 묵주, 팔찌 묵주, 손가락 묵주, 5단 묵주, 20단 묵주까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묵주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이 묵주들을 다 나눌 수 있을까 걱정될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말갛게 갠 하늘의 5, 먼저 부산본부에서 묵주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묵주를 내어놓기가 무섭게 친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티모르, 베트남, 영어공동체 친구들은 묵주를 착용해 보거나 손으로 돌려보며 저마다 맘에 드는 묵주를 골라 가졌습니다. 두 개 가져가도 되는지 수줍게 묻는 친구도,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동티모르 친구들은 목에 걸 수 있는 길고 커다란 묵주를, 베트남 친구들은 팔찌 묵주를, 필리핀 친구들은 화려한 5단 묵주를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서로의 선호도가 달라 저희의 걱정과는 달리 다양한 묵주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모여진 묵주가 많아 김해와 양산의 영어공동체에도 묵주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산의 설립 10주년 기념일에 다양한 묵주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기쁘게 내어준 마음은, 묵주를 고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묵주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막연한 존재로만 인식했던 내 이웃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묵주를 내어준 가야지구 본당 신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나눔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에게 전해져 기쁘고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을 시간을 사진으로 전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묵주나눔1.jpg

묵주나눔2.jpg

묵주나눔3.jpg

묵주나눔4.jpg

 

 [노동과 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박사

 

이번 호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제도의 취지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임신 중 일정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와 후기(임신 36주 이후)는 유산 및 조산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과도한 육체적 피로는 모체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기 피로, 통근 불편, 통근시간대 혼잡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 전까지 안정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 제도이다.

두 제도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신청 대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3주에서 35주 사이의 중기 임신 기간에 대해서는 유산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지만,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3.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각각 앞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변경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전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의 거부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나,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의 동시 사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임신기 출퇴근 시간 변경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12시간 단축하여 1일에 6시간만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현장이야기]

 

< 차별철폐대행진 >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부산 차별철폐대행진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4번째 열렸습니다. <길을 열자!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근로기준법/노동기본법/정치기본권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차별 없는 평등사회로 나가자가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응하는 요구사항을 정리한 차별철폐 선언문 낭독과 공동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노동청에서 송상현광장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나섰고, 송상현광장에 모여 최저임금으로 사행시 만들기와 노동법 퀴즈대회를 진행하며 한 숨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송상현광장에서 서면까지 행진을 이어나갔고 서면에서 최저임금 문화제를 진행하며 차별철폐대행진 행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차별철폐대행진에서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차별의 문제들을 알리고 고쳐나가려 노력합니다. 아쉬운점은 매년 차별철폐를 외쳐도 사회 내 차별은 줄어들기 보다는 보다 다양해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노동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조차 제외 받는 장애인노동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을 그만 둘 자유조차 없는 이주노동자, 다양한 돌봄노동을 담당하며 사회 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비정규직노동자 등 남들과 같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진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차별,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닌 부당함을 지적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회가 보다 하느님의 정의와 함께하는 곳임을 확신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노동현장이야기1.jpg

노동현장이야기2.jpeg

 

< 2025 노동사목소위원회 전국신학생연수 >

 

 

매년 6월 말 즈음, 신학교가 방학을 맞는 시기가 되면 여러 주체에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교구의 노동사목도 함께 신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기후위기 속에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기획하여 <노동생활안내서 -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도 없다>는 제목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비 예보가 있던 지난 24일 화요일, 신학생연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살레시오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신학생연수는 다양한 교구와 수도회 신학생 24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사회교리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와 노동의 미래, 고공농성을 비롯한 투쟁 현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노동자와의 만남, 배달/물류/건설/발전노동자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노동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23,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지만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을 듣고 영상을 통해 최장기 고공농성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님과 만난 학사님들의 영상이라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되니 마음에 담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들은 직접 보고 만나지 않으면 자칫 마음에 맞닿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문제 속 노동자, 사람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마음으로 만나고 소통하게 되길 빕니다. 그러한 만남들이 모여 훗날 사람냄새 나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제가 되시어 다시 만나는 날을 그려봅니다.

노동현장이야기3.jpg

노동현장이야기4.jpg

[ 일과 시선 ]

 

AB5I0402.JPG

<평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없습니다.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가는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야말로 평화로가는 길입니다.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광고)공공재생에너지법.jpg

 [ 지난달 한 일 ]

 

공공재생에너지입법운동 부산지역간담회 (6/12)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연적인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를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해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민영화가 아닌 공공의 힘으로 안전한 전환을 추구하는 공공재생에너지입법운동 부산지역간담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첫 발자국을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으로 내딛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울산베트남공동체 축일/부산영어공동체 설립기념일 (6/15, 6/29)

지난 615, 울산가톨릭베트남공동체는 공동체 수호성인인 성 안토니오 축일을 맞아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거성당 본당 주임신부님과 부주임신부님을 비롯하여 주일학교 학생, 학부모, 신자들과 미사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울산 지역 베트남·영어 공동체와 주일학교 가족들이 함께 아가페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629일에는 부산가톨릭영어공동체가 설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미사와 친교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의 일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미사는 초청 신부님인 필리핀 출신 Jun신부님의 주례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체가 준비한 음식과 함께 경품 추첨 등의 순서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울산가톨릭베트남공동체와 부산가톨릭영어공동체가 늘 주님의 평화 안에서 성장해가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외 활동

6/2() 세계산재노동자추모의날행사 준비팀 평가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6/4()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회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5() 2025차별철폐대행진 기획단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6/7()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6/8() 양산영어공동체 설립기념일미사 / 양산성당

6/10()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6/11() 교구감사 / 교구청

노동사건지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6/12() 노동사건지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국노동사목실무자회의 / ZOOM

공공재생에너지입법운동 부산지역간담회 / 민주노총부산본부

공급망실사제도화포럼 / ZOOM

6/14() 동래성당 주일학교 노동인권교육 / 동래성당

6/15() 울산베트남공동체 축일미사 / 무거성당

6/16()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차별철폐대행진 준비팀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차별철폐기획단 기획단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6/17() 서면시장번영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6/18()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집행위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차별철폐대행진 기획단 최종점검회의 / 근로보험공단

차별철폐대행진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서면

최저임금 야간문화제 / 서면

6/19()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6/21() 동래성당 주일학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동래성당

6/24~26(~) 노동사목 신학생연수 / 서울 살레시오회 교육관

6/24()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6/25() 노동사건지원 / 부산고용노동청

6/26() 노동사건지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노동사건지원 / 노동사목센터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바자울미사 / 노동사목센터

6/27()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6/28() 당감성당 주일학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당감성당

6/29() 부산영어공동체 설립기념일미사 / 사상성당

6/30() 부산·광주 밀알사제단 미사 / 노동사목센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7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7.03 0
38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6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6.02 20
37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5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5.29 4
36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4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5.29 8
35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3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5.29 2
34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2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5.29 2
33 바자울 소식지 2025 바자울 소식지 1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5.05.29 4
32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12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12.09 61
31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11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11.28 17
30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10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10.24 20
29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9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10.24 11
28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8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08.26 22
27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7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07.26 34
26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6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06.17 27
25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5월호 file 노동사목유동현마르코 2024.05.08 15
24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4월호 file 유말구 2024.04.11 22
23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3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3.10 23
22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2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3.10 14
21 바자울 소식지 2024 바자울 소식지 1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4.01.10 37
20 바자울 소식지 2023 바자울 소식지 12월호 file 노동안전팀장율리안나 2023.12.04 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