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베트남 공동체 새사제 미사(1/19)
[ 머릿글 ]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 37) >
조 광 우 (엘리야) 신부 / 부산본부 부본부장
“검은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은 색은 빛을 모두 흡수하여 반사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므로, 검은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다’라는 글자와 ‘빛’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서 ‘검은 빛’이라는 글자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문학적, 상징적 영역에서 필요에 의해 의미를 담아 사용할 수는 있어도, 현실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표현이지요. 만약 ‘검은 빛’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궤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궤변들이 자주 나타나고 궤변을 근거로 또 다른 궤변을 생산해내는 현상들이 자주 보이는 듯합니다. 평화가 무너졌을 때 선포되는 것이 계엄령이고, 평화로운 과정을 버리고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명령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계엄령인데, “평화적 계엄”이라는 글자 조합은 존재할 수 없는 평화 속 계엄이라는 환상을 받아들일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합니다. 모두가 목격한 진실이 있건만, 표현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억지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거짓과 날조가 난무합니다. 궤변과 거짓, 날조와 가짜로 가득 찬 이 시대의 담론들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추었다 자부하는 현대 지성인들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쉽게 어리석어지는지 경고하는 표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데에 거짓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창조의 노동은 모두가 순수한 “예” 였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언어는 공동체의 친교와 협력의 기초적 요소이며, 개념을 만들고 전달하는 노동입니다. 언어를 말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인간이 행하는 노동의 시발점이며, 개념적 근원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깃들수록 인간의 노동 행위와 그 결과물도 허상과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며 인간의 실질적 복락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실을 전하는 언어, 진실을 공유하는 대화, 진실에 기초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함으로부터 비롯된 노동은 참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인간의 발달한 지성과 기술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생산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기술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생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가 궤변과 억지, 거짓과 날조를 행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보다, 두려움에 짓눌리거나 욕망에 뒤틀리지 않고 “예” 할 것을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할 수 있게 하는 진실의 도구로 선용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한 언어와 개념을 생산하는 공동체, 진실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그로부터 참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결실을 내어놓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노동사목 이야기 ]
< 첫 마음 >
김도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다사다난. 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연말 그리고 연초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길었던 설 연휴까지 보내고 나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야말로 ‘순삭’된 느낌입니다.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나요?
지난달, 노동사목에는 반갑고도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 사제’들의 ‘외국어미사’를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둘째주인 12일에는 부산교구의 새 사제이신 이경범(세레자요한) 신부님과 조원석(아론)신부님께서 외국어 미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 신부님들은 지난해 말, ‘부제 노동사목 실습’으로 노동사목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35년여의 노동사목의 역사를 살펴보며 노동사목이 하는 일들을 마주하고,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솥발산 열사묘역을 돌아보며 노동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이주노동자들과 그 자녀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고,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외국어미사를 봉헌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에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날에는 구미의 고공농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연대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고 노동의 가치와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의 중요함을 나누며 노동사목 실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론신부님은 베트남어미사를 공동 집전 하시며 강론을 통해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내를 따라 베트남어미사를 봉헌하는 한국인 신자분이 오랜만에 한국어 강론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세레자요한 신부님은 영어미사를 처음으로 집전하시며 친구들과 만나셨습니다. 많은 일정으로 요즘 가장 바쁜 신부님들과 짧은 인사로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외국어 미사를 집전하러 다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지키려 달려오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로 다음주인 19일에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이자 베트남출신인 베드로신부님과 안토니오신부님의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두 분 중 안토니오신부님께서는 부산지역에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였던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자마자 부산지역의 베트남공동체를 찾아와주신 두 신부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짧은 휴가를 보내신 후, 필리핀 지역에서 사목을 이어나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찾아오심은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베트남공동체 친구들에게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주에 걸쳐 무려 네 분의 새 사제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수를 받으며 제 안에 응원의 마음이 퐁퐁 샘솟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하게 되고, 이후 걸어가실 사제의 길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며 덜 힘드시길, 힘듦을 마주해도 잘 이겨내시길 진심을 다 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첫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도 잘 지켜지시길, 첫 마음들이 더욱 성숙해져 사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기댈 수 있는 힘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신부님들의 서품성구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힘찬 새출발을 하는 새사제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주님이 길을 곧게 내어라.”(요한 1, 23) - 이경범 세례자요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 조원석 아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 Tran Tien Cuong 안토니오
“그 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 3,30) - Ngo Dinh Van 베드로
[ 노동과 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2024년 12월호의 육아휴직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육아기 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한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⑴ 신청권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참고로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거부 및 대안 조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예컨대, 근로자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한 이후에, 남은 육아휴직 3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보호
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연장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원직 복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
× |
10(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계산하면,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나 상한액이 220만원 이므로,
220만원 |
× |
10시간 |
= ( 55만원 ) |
40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은 240만원이나 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되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150만원 |
× |
40시간 – 20시간 - 10시간 |
= ( 37만 5천원 ) |
40시간 |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92만 5천원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을 향한 눈빛]
노동사목이 만난 사람
- 맹 정 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편 집 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9년에 출범하여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된 계기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맹정은 세실리아입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세월호 시간을 통과하면서 부조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4기 사회교리학교의 다양한 강좌를 들으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가장 많은 지점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노동’ 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부산교육청 노동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서 노동인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가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하며 만난 청소년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한 학교에서의 일은 제가 마주한 또 다른 사각지대였기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 강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강의주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학생은 장애가 있어 2시간 동안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움직임과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산교육청 노동인권교육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강의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교육 지침서도 찾기 힘듭니다. 사회의 노동헌장에서 노동안전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하는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궁금했고,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셨을까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주휴수당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짜 3.3계약을 조심하자! 이 중 한 단어라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야 학생들이 그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고자 하는 걸 수월하게 찾아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을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청소년, 청년 노동문제는 무엇인가요?
플랫폼 노동이죠. 노동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사업주는 그 지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노동법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를 위한 시민법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활동과 일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수능 이후에는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위촉 강사로 인문계 노동인권 강의를 하고 있으며 바자울에도 소개된 반빈곤센터의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여러 상황 속에서 취약한 계층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가톨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꿈이 있으실까요?
행복하게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마태오복음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고 한동안 ‘나는 밀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밀처럼 살려고 한동안 아등바등했는데, 내가 밀이건 가라지건 그건 하느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행복한’ 가라지일지언정 내 몫이다, 하며 행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에게 청소년 노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책, 그 외에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가 있으실까요?
책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작가 은유)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힘들게 페이지를 넘기며 읽은 책이예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경제개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직업계고의 명맥을 잇기 위해 왜곡된 형태로 현존하는 제도로 청소년을 실습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내몰아 여러 슬픈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가슴 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이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사목이 행하는 바와 같이 옳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회문제에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은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교황님의 가르침이자 하느님을 따르는 각자의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 일과 시선 ]
탄핵이 평화입니다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 출범식 (1/14)
지난 1월 14일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노동의 큰 역할을 다망해왔지만 그 가치가 외면되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라이더유니온에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배달을 위해 5박 6일간 창원에서 서울까지 라이더대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5년 상반기 노동사목위원회 (1/24)
지난 2025년 상반기 노동사목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국내 정주 및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논의했으며, 교회 내 노동사목의 방향성과 실천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짐을 나누며, 앞으로도 노동환경개선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사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연대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 외 활동
1/1 (수) 부산 베트남 공동체 신년 미사 / 노동사목센터
1/6 (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출판모임 / ZOOM
1/7 (화) 소식지 인터뷰 활동 / 웅상노동인권연대
서면시장번영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1/8 (수)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집행위 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베트남 공동체 장례지원 / 김해조은금강병원
1/9 (목) 베트남 상담지원 / 부산구치소
1/11(토) 평등네트워크회의 / 이주민과함께
1/13(월)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노동사건지원 / 부산고용노동청
실무자 독서 모임 / 노동사목센터
1/14(화) 주교회의 총무 회의 / 주교회의
서면시장 번영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라이더 유니온 부산지회 출범식 기자회견 / 부산진구 B마트
라이더 유니온 부산지회 출범식 창립총회 / 민주노총 부산본부
1/16(목) 이주사목연대 / 노동사목 센터
전국노동사목실무자 임시회의 / ZOOM
의료지원 / 김해 인제대
1/17(금) 노동사건 지원 /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총회 / 노동사목센터
1/21(화)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서면시장 번영지회 중식 선전전 / 서면시장
1/23(목) 바자울 미사 / 노동사목 센터
1/24(금) 노동사목위원회 회의 / 노동사목센터
1/28(화) 양산 베트남 공동체 설미사 / 웅상성당
1/29(수) 부산 베트남 공동체 설미사 / 신학교정 대성전
울산 베트남 공동체 설미사 / 무거성당
한국 동티모르 공동체 집행부 회의 / 가톨릭센터
1/30(목) 부산 베트남 공동체 설미사 / 사상성당
1/31(금) 부산 베트남 공동체 설미사 / 노동사목센터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의료지원 / 동아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