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사진(11/23 J.O.C 위령미사)
[ 머릿글 ]
< 휴식권리 >
TRAN QUOC PHONG (요셉) 신부 / 부산본부 베트남공동체 담당
2024년 8월 7일에 갱신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교구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된 베트남 사람들은 20,283명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는 13,014명, 울산광역시에는 5,138명, 양산시에는 1,641명이고 밀양시에는 490명이다.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전체 베트남 사람 중에 미등록체류자는 18.9%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부산교구 관할 지역 내에 전체 베트남 사람의 수는 약 3만8천의 명이다.
베트남 인구 중에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7.1%을 차지함에 따라 계산한다면 부산교구 내에 베트남 신자들은 약 2천의 명 정도이다. 그러나 현 부산교구 내에 세 군데의 베트남 공동체, 곧 부산, 양산, 그리고 울산 베트남 공동체에서 주일미사 참여자는 약 800명 정도이다. 그러면 부산교구 내에 베트남 신자의 주일미사 참여율은 약 30% 정도이다.
주일미사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학업 하거나 노동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대부분 젊다. 고향에서는 가족 또는 같은 신앙공동체의 다른 인원들과 연대성으로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지만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니 그러한 강제성이 없어 자연스레 더 이상 성당에 가지 않게 되었다. 또한 경상도 지역의 교통편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성당에 다니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주말에 일해야 하기도 하다.
간추린 사회교리서는 6장에서 노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서 노동의 존엄성, 노동의 권리, 노동자들 간의 연대성, 노동의 성서에 따른 근거들,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경작하여 우주를 관리하도록 노동하라고 초대하셨다.(참조: 창세 1,28) 인간으로서 노동은 필수적이다. 노동을 통하여 사람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 노동은 부와 번영의 원천이고, 빈곤에 맞서는 것이다.(참조: 잠언 10,4) 그러나 인간의 기원과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노동이 우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참조: 잠언 16,8)
노동에 관한 성서에 따른 가르침의 정점은 안식일에 관한 교훈이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노동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이에 의하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 전망을 열어준다.(참조: 히브 4,9-10) 안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며 그분께 찬미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경험은 노동에 대한 노예와 모든 형태의 착취를 막는 보루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목수의 아들로서 열심히 노동하셨던 모범을 보였다. 동시에 당신께서 우리가 노동에 대하여 존중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셨다. 당신께서 게으른 종의 행위를 정죄하시며,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을 칭찬하셨다.(참조: 마태 24,46; 25,14-30)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노동의 노예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익을 추구하므로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셨다.(참조: 마르 8,36)
이와 같이 교부들도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였고 노동을 “노예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로 보았다.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세계를 관리한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노동은 몸과 정신에 유익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암브로시우스 성인에 의하면 각 노동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손이고, 그를 통하여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계속하시고, 타인들을 위해 행하고 계신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노동은 개인을 위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노동을 통하여 사람은 재산을 취득하고 공익에 기여한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고 당신과 함께 우주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바로 노동의 존엄성이다. 그러나 노동의 존엄성은 안식, 혹은 휴식을 내포한다. 특히 안식일, 혹은 주말에 쉬어야 하는 안식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외국 노동자는 주말에 쉬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인 압박감, 그리고 사업주의 요구 때문에 일해야 하는 사실이다. 즉, 노동자들을 노동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여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 합당한 임금 등 뿐만 아니라 휴식을 내포한 노동의 권리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의 전망을 열어 자유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참 안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히브 4,9-10)
[ 노동사목 이야기 ]
< 상실과 함께 >
최 은 진 미카엘라 / 부산본부 지원팀장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사상역으로 향하는 저의 아침 일상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다며 싫어했던 뉴스를 챙겨보게 되고, ‘노동’ 혹은 ‘이주민’이라는 단어에 자연스레 머물게 됩니다. 주일에 만나는 공동체 친구들의 얼굴이 이제야 조금씩 눈에 익어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세상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곳에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아직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별 관심 없이, 모르고 살아왔던 일들을 비로소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본 수년 전 사건의 사진과 영상 속에서 그때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동사목 식구들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묘해지기도 합니다. 이곳에 있으니 참 많은 것들이 저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생이, 고단함과 아픔이, 연대와 사랑이. 어떤 날은 거대한 파도처럼,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마음에 스밉니다.
이곳에 와서야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고향 땅을 벗어날 일 없이 평이한 삶을 살았던 저에게 ‘이주노동자’이라는 단어는 낯선 것이었고, 그들과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체를 통해서나 듣던 사건과 사고의 현장을 당사자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것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고, 추모 미사를 통해 산재와 참사의 유가족들을 뵙기도 했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다양한 삶의 만남 속에서, 저는 문득 그들의 ‘잃어버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재하면서도 존재를 잃어버린 미등록 이주민들, 책임을 잊은 곳에서 여전히 해고자로 남아있는 노동자들, 소통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 기후의 위기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 빼앗긴 권리, 사라진 일상.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을 잃은 사람들. 여름 내 푸름을 뽐내던 녹음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히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에게 상실은 여전히 무겁고 아픕니다.
지난 9월 저의 아버지께서는 짧은 암 투병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역시 상실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삶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서서히, 어느 날은 너무 급히, 당신의 크고 작은 것들을 잃어가셨습니다. 몸을 뒤척이는 것, 씹어 삼켜내는 것, 장기의 근육, 마지막 호흡까지도 세상에서 결국 상실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한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삶이 너무 무거워질 때,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천천히 되새겨 보곤 합니다. 그날의 공기를 다시 곱씹어 봅니다. 이상한 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곳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당신들께서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해 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부정할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 아버지의 죽음은 지금껏 제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가장 큰 은총을 느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혼자 견디고 있다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모든 ‘상실’의 순간에는 단 하나일지라도, ‘함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문득 심리학을 배울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울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엄마의 치맛자락을 보고서야 눈물을 터트릴 수 있다고. 그럼에도 혼자서 눈물을 흘린 순간이 있다면, 그건 자신의 존재와 내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의 존재라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참 많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새 상처투성이의 예수님께서 제 곁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삶에 주어지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사실 함께 있는 것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치 않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자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갑니다. 결국 꽃 한 송이를 지키는 꽃의 몽우리는 연약한 겹겹의 꽃잎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로움 속에서, 소외된 곳에서, 두려움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에게, 서로의 몸을 뉘일 수 있는 겹겹의 꽃잎들이 피어나기를. 그래서 그 가난한 아픔 가운데,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가만히 기도해 봅니다.
[ 이주사목이야기 ]
<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자 >
Martin Quido Naikofi (마르티노) 신부 /
말씀의 선교 수도회(Societas Verbi Divini, 신언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말씀의 선교수도회 (신언회) 수사 신부이며 한국에서 약 18년 동안 선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를 포함해 한국의 여러 교구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봉사와 사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구에서는 제가 두 개의 외국인 공동체를, 즉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동티모르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약 20명 정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가톨릭 신자이고 유학생들입니다. 한편, 동티모르 공동체는 약 50명 정도입니다. 모두 다 가톨릭 신자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두 개의 다른 공동체(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고 즐겁고 편한가요? 자기 고향에서 살고 머무는 것이 더 좋고 즐겁고 편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머무는 것이 더 좋고 즐겁고 편한가요?
그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이며 한국 문화도 아름답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국가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망한 나라입니다. 사실, 다양한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거주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자기 고향에 살고 머무르는 게 훨씬 더 좋고 즐겁고 편하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머무는 외국인으로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항상 있죠.
잠깐 옛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외국 땅에서 금비를 얻는 것보다 내 고향에서 돌비만 얻어라도 좋다.” 이 속담의 의미는 외국 땅에서 풍부한 부를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 땅에서 혼자 머물러 풍부한 부를 누리면서도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걱정해 주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외국 땅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는 것과 달리,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 혼자서만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또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그 증거로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다양한 국가의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한국 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와 정치적 망명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의 가톨릭교회도 역시 외국인들에게 진지한 관심과 봉사를 제공하는 데 매우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왔던 외국인으로서, 저도 가톨릭교회에서나 한국 전체로부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정말로 느껴 왔습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부산교구(사상 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 특히 부산 지역에서 살고 머무는 동티모르 노동자들과 인도네시아 유학생들도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또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와 국가 전체가 한국 땅에서 살고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고립된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가족과 친척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걱정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도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리고 친척처럼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보호했으면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9월 29일 2024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말했듯이 외국인들과 만남은 곧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며 하느님께서는 역사를 통한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장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이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보호하심으로써 아버지로서 그들 가운데에 동일시 하십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고 머무는 외국인들을 더 존중하고 더 환대하고, 그리고 더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친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Fr Martin Quido Naikofi, SVD)
[ 노동과 법 ]
< 육아휴직 >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남녀고용평등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 양육 등 가정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호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설명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의 요건
⑴ 신청권자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⑵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⑶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보호
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⑵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의 금지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예,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⑶ 육아휴직 종료와 원직 복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⑷ 육아휴직 기간과 근속기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거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등에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⑴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올려 6개월차에 4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은 월 2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을 지급한다.
⑵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지 1>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지난 한 해동안 노동사목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사목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후원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거나 주소 및 발행처가 변경된 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T)051-441-6403 또는 H)010-4499-0100)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후원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
공지 2> <12월 바자울미사 안내> 노동자와 후원자를 위한 올해의 마지막 바자울미사가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봉헌됩니다. 노동과 노동자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다 정의로운 하느님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 모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고,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2.26.(목) 19시 장소 : 노동사목센터 3층 (미사 후 음식나눔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일과 시선 ]
노동해방의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 고공농성 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11/2)
불타버린 공장 위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25대의 연대버스가 조직되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공장 앞에 모인 100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박정혜, 소현숙, 힘내라.’를 외치며 두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연대버스 조직을 기획한 과거 고공농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지금의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모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먹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일본 자본에 맞서 당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교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토론회 (11/7)
지난 7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는 ‘기후 위기와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기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본 기후 위기와 노동자, 기후 위기에 따른 경제와 산업구조 전환과 과제, 기후 위기 앞에 놓인 노동위기 대응 등의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김선태 주교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노동의 문제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문제이며 동시에 함께 풀어야 하는 인간 생명의 문제임을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사건 공판 (11/27)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고가 예정되었던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합의 및 합의기회 부여를 이유로 선고를 내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유가족에게 사과 할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고 공판이 시작된지 300일을 넘긴 긴 시간동안 사과와 합의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를 넘겨 내년 1월로 연기된 이번 공판 결과가 부디 사망한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와 위로가 되는 판결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이 외 활동
11/2 (토) 고공농성300일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11/3 (일) 부산 베트남 공동체 혼인교리 수료식 / 사상성당
11/5 (화) HPS교육팀 회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래 이동노동자쉼터 개소식 / 동래 이동노동자 쉼터
11/6 (수)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 정기회의 / 주교회의 대회의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집행위회의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11/7 (목)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정기토론회 /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의료지원 / 센텀병원
상담지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11/11(월) 베트남공동체 집행부봉사자 장례 및 시신송환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경찰서
11/12(화) 서면시장번영지회 중식선전전 / 서면시장
11/13(수) HPS 4차 워크샵 / 부산인권교육센터
베트남공동체 집행부봉사자 추모미사 / 노동사목센터
11/14(목) 스텔라데이지호 공판(선전전,방청,기자회견) / 부산지방고등법원
11/16(토)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에 관한 토론회 / 서울 민주노총
울산 현대중공업 베트남 노동자 상담 지원 / 울산 현대중공업
11/17(일) 대한결햅협회 건강검진 / 도로시의 집
양산 베트남 공동체 설립 5주년 / 웅상성당
김해 영어 노동법 교육 / 김해성당
11/21(목)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연제가족도서관
11/23(토) J.O.C 위령미사 / 노동사목센터
11/24(일) 주한 동티모르 대사 공동체 방문 / 노동사목센터
부산 베트남공동체 집행부 이·취임식 / 사상성당
11/25(월) HPS 교육 준비 리허설 / ZOOM
11/26(화) 이동노동자 나눔음악회 / 부산성모병원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11/27(수)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회의 / ZOOM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호 사전 선전전, 방청 및 기자회견 / 부산지방고등법원
11/28(목) HPS노동자1차교육 /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강당
11/29(금) 부제 노동사목 체험(~12/2)
11/30(토) 부제 현장방문 / 사상이동노동자지원센터, 솥발산열사묘역, 양산 베트남어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