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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2024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 연수(8/28-30)


[ 머릿글 ]

 

<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1,16) >

 

TRAN QUOC PHONG (요셉) 신부 / 부산본부 베트남 공동체 담당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무더위 가운데에도 안녕히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 부산 베트남 공동체에는 지난 721일에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자매님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생활, 그리고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룻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던 말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룻이 시가족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뜻이고, 지금 그는 모압 지방에 있는 가족, 또한 민족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아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다는 뜻이고, 또한 시가족에 속하고 싶고, 시가족의 민족에 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룻의 마음과 같이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이 본국을 떠나, 또 친정을 떠나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민족이 되고 싶고, 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니 한국말을 해야 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며, 낙동강의 물로 몸을 씻어야 하고, 한국문화와 한국 생활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베트남이라는 정체성을 바라지 않고 한국에 하나 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이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 민족에 하나의 멤버가 되고 싶으나 쉽지 않습니다. 한국 본당에 나가서도 소외감을 받고, 시가족 안에서도 소외감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고향인 베트남 공동체에 나가서도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같이 노동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주민이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그 자체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모임에서 만났던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은 바람직한 의사와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한 멤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매님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 대하여 많이 걱정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방식으로 잘 양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모자간의 소통 문제에 있어 힘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교구 노동사목 내에 베트남 공동체 담당 사제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목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 내 자매님들이 한국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하도록 한국 사람과 같이 대하고, 또한 저희 베트남 공동체보다 한국 본당 미사에 참여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사목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은 분명히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라는 바람직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구성원이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들은 다문화가정이며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이주사목을 한다면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들, 이주민 가정들, 또 다문화가정까지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반성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주민들을 관심 가져 주시는 모든 분께 다문화가정 자매님들의 소원, 어머님의 겨레가 저의 겨레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라는 소원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동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사목 이야기 ]

< 낯선 길 위에서 >

 

최 은 진 미카엘라 / 부산본부 지원팀장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이었습니다. 모두 무탈한 시간 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의 시작 즈음 이곳 노동사목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된 최은진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던 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노르스름한 오후 햇볕이 쨍하게 쬐이던, 성당의 고요함과 시장의 생기가 가깝게 교차하던 이곳은 제비가 제 살 곳을 찾아 둥지를 틀 만큼 따스한 흔적들이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마치 우연인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손수 한 땀씩 놓아주신 초대의 길목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저의 아버지께서는 십이지장 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긴 세월 타지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신지 겨우 1년 만이었습니다. 암은 요즘 너무 흔한 병이라고, 백세 인생 잠시 신발 끈을 고쳐 맬 기회라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우리의 일상을 전부 뒤바꾸어 놓았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낯선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산한 병원의 공기, 뼈마디가 드러난 아빠의 깡마른 몸과 눈동자, 마음 둘 새 없이 들이닥치는 갖가지 고통들과 코앞에 놓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어서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라 외치는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밀리듯 새로운 길을 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여유도, 준비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친구의 권유에 그저 좋다고 말했습니다. 잘 알거나 익숙한 분야도 아니면서, 그냥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참 고민도 없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을까. 부끄럽지만 저는 사회 문제나 노동 현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불균형과 고통에 대한 막연한 책임을 느끼면서도, 거칠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피곤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 편, 덮으려 해도 자꾸만 고개를 내미는 뜨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과연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웃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 아닌가? 나는 왜 하느님은 좋은 것, 세상은 나쁜 것으로 경계를 짓고 있을까. 하느님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함께하시는 분이시지 않은가? 처음 청년 사회교리를 듣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제 마음 한구석 피어오르는 질문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 사회교리를 듣는 동안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꼭 내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가득 차 고생인 줄도 모르고 했던 주일학교와 달리, 사회교리는 그 분위기와 단어 하나도 꼭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익히고 배워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씩의 횃불이 있다면, 아마 나는 조금 다른 온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편치 않을지언정,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또한 기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3개월 차가 된 지금도,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떠남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참 싫은 순리입니다. 무언가를 떠나 낯선 곳을 향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인정받던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맞닥뜨리는 것. 적당히 괜찮은 줄 알았던 내 모습에서 숨겨둔 부끄러운 교만과 모순을 발견하는 것.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그러한 초라함 가운데에서, 저는 새로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나약하고, 싫고,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함께하시는 하느님. 더 큰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 낯선 땅으로 떠나라 하신 이유는, 아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삶의 무게 추가 바뀌던 올해를 시작으로, 저는 고단한 와중에 매일 작은 천사들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초대해 준 레지나, 불꽃같으면서도 섬세한 마음을 가진, 참 좋으신 노동사목 식구 분들, 다정한 미소로 큰 응원이 되어주시는 사랑 가득한 봉사자 선생님들, 저의 또 다른 주일학교가 된 것 같은 공동체 친구들. 저를 위해 머무르고 기도해 주시는 너무나 많은 손들. 가끔은 정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꼭 하느님이 왔다 가신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 역시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스쳐가는 작은 천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제 심장의 온도로, 부족함을 겁내지 않고 채워주심을 믿으며...! 이곳을 채우고 계신 모든 아름다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현장소식 ]

 

희망과 단결 그 사이 어딘가에

-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에 다녀와서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로 걱정하던 것이 무색하게도 햇살이 내내 뜨겁게 내리쬐던 주말, 부산에서 출발하는 희망버스 2호차에 탑승해서 경기도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해 전국에서 출발하여 화성에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늘 그렇듯 희망과 연대를 드리려고찾아간 곳에서, 희망을 찾고연대의 마음을 배우고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한 희망버스에서 손수건을 한 장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 그 중에서도 중국인 동포가 많이 사망했기에 손수건 문구는 한글과 한자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에서 희망버스를 단결버스로 번역하여 손수건에 새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단결로 바뀌어 쓰인 이유는 한 유족의 우리는 희망을 말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되었다고 합니다.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담은 희망버스이기에, 유족들의 절망적인 마음과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 희망 대신 연대를, 연대 대신 단결이라는 단어를 골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차 안에서 참석한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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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이상이 걸려 도착한 불타버린 공장 앞. 그곳에 자리한 임시분향소에는 스물세개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재로 곳곳이 들여다보이고 내부가 휘어진 공장을 보자 얼마 전 다녀온 옵티칼의 타버린 공장과 그곳의 노동자들이 떠올라 울컥했고, 임시분향소의 영정들 속 저 두분은 자매이고 그 옆의 두분은 사촌 남매이다라는 설명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들고 추모의 기도를 올리면서 끝없이 사과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편안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고용과정에서의 불법, 고위험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재안전기준 무시, 부적절하게 설치된 비상구의 방향 및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수많은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장을 운영한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상 구속수사되어야 마땅하나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동안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교섭에 응하는 대신, 8명이 넘는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조속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에게 길림성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거나, 자녀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하는 등,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저 돈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하는 무례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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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리셀 화재참사는 저에게 참 많은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차별, 불법, 안일한 대응, 무책임한 사람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상황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 더욱 고민스럽고 또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참사 당일 비상구에 완성품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폭발 시 빨리 도망치라고 교육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사 이전 3년 동안 있었던 4번의 폭발 사고 원인을 관계당국이 확인했다면 지난 55일은 안녕했을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불법 파견을 통한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 김태윤(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만약에로 시작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떠올랐고 그 가정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공허함이 배가되었습니다.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떠난 거리가 유가족들에게 외롭게 느껴지실까 걱정이 되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55일동안 거리에서 싸운 유가족들의 외침이 길어지지 않길, 공허함으로 돌아오지 않길 바라며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828일 박순관 아리셀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혐의사실의 중대함을 사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에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계기로 명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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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법 ]

 

< 임금지급의 보장(4) >

 

전 시 춘 (율리오) / 노동법 교수

 

지난 호에서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4.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 지급 간격이 너무 길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상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의 내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지급하여야 하는데,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 산정을 반드시 매달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마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달의 21일에서 이번 달의 20일까지를 월급 산정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지급기한도 반드시 그 달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달 중에 지급해야 하거나 산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 계산 마감일로부터 부당하게 긴 기간이 아닌 한 마감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날을 지급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3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인 45일에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다음 달인 5월 중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지급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다.

한편, 임금은 매월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기일이란 월급날이 특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월급날이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꼭 매달 15또는 25등과 같이 날짜를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월급에 대하여 매월 말일, 주급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등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든가,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월의 7일의 범위에서 변동하는 기일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정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그 지급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늦추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연봉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계산은 연봉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지급은 연봉을 12등분하여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예외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정기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현행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임시적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과 지급조건은 미리 확정되어 있으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가 허용되는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많은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나 그 밖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임금 지급형태는 명백히 정기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전액지급의 원칙 또는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하여 임금지급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단 하루라도 지난 후에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인 개인이 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의 실권자이며 사실상의 경영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면에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의 지연이자로서 법정이자(5%~6%)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일과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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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쉼은 재창조를 위한 평화의 원동력입니다.

장영식 (라파엘) / 사진가

  

 [ 지난달 한 일 ]  

중대재해 수사 지연, 진상규명 외면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8/7)

지난해 8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두 곳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중대재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노동부가 신속히 중대재해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동원개발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은 장기간 수사로 힘겨워하는 유족들을 위해 중대재해 조사에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길 촉구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기수하 활동가는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위험의 이주화를 멈추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할 것을 외쳤습니다. 유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실'이지만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거부당하고 외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고인과 고인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한일 - 중대재해.jpg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 연수 (8/28-30)

828일부터 23일간 노동사목 센터는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성체안에서의 쉼이라는 주제로 성분도 은혜의집에서 이뤄졌고 시간전례와 강의, 성체조배 등을 통해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모인 참석자들에게 예수님마음 안에서 참된 휴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성체조배를 반드시 성체 앞에서 한다는 틀을 벗어나 정원을 거닐거나 해변을 걷거나 가까운 성지를 방문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머무르는 시간 동안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지치고 고단했던 마음을 달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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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허드 : 마사페르 야타를 지켜라부산지역 공동상영회 (8/30)

2023년 권순목 감독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의 마사페르 야타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언허드 : 마사페르 야타를 지켜라의 부산지역 공동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 및 구호품 반입 차단 등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굶주림과 질병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문제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 해결이 요원해보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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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활동

 

8/3~4(~) 양산 베트남공동체 소풍/ 슬계해수욕장

8/7() 중대재해 수사 지연, 진상규명 외면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8/8() 의료지원 / 일신기독병원

8/13()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선전전 / 서면시장

의료지원 / 메리놀병원

8/14() 동원개발 본사 앞 선전전 / 동원개발산업 본사

8/17()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 경기도 화성

8/20()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선전전 / 서면시장

발전HPS교육준비모임 / 민주노총 부산본부

8/21() 노동사건지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8/22() 성무종합건설 항소심 공판 방청 / 부산고등법원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의료지원 / 남천가족보건의원

8/27()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중식선전전 / 서면시장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 정기회의 / ZOOM

8/2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공판 선전전 및 방청 참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8/28-30(-) 전국 노동사목 실무자 연수 / 성분도은혜의집

8/30() “언허드 : 마사페르 야타를 지켜라부산지역 공동상영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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