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이사 56,7)
조광우(엘리야)신부/부산본부 부본부장
오늘날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뉴스나 소식지들을 보고 있자면 흡사 토마스 홉스가 주장했던 전사회적 인간 무리의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현실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격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공격하며,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공격하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분명 이러한 상황들은 해석의 문제가 깊이 작용하는 듯합니다. 젊은 남성들의 군대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의 문제도 사실 단순히 남성이나 여성 한 쪽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사실 가족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지요. 그것은 내 아들, 내 형제, 내 남편의 문제이며, 내 딸, 내 자매, 내 아내, 내 친구의 문제이니 말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여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문제는 비장애인들에게도 가족이나 이웃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훗날 불행히도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에게 생길지도 모를 일에 대한 대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혐오의 시선을 날리며 반대와 공격을 쏟아 붓는 그 일들을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이익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을 조율하는 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가정의 달에 맞이하는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며 우리 사회가 다시 “우리”의 가치를 되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와 너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히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 상생을 통한 성장을 향해 우리 사회의 방향이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사목 이야기
2022년 노동사목에서의 부활절
편집부
바자울 구독자 여러분, 2022년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노동사목에서도 각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영어, 베트남, 동티모르 미사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사순시기 동안 이번에 노동사목에서 새로 부본부장으로 오신 조광우 엘리야 신부님과 함께 영어 공동체는 주일마다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베트남 공동체는 임호성당의 부주임 차광준 신부님과 사순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일곱 번의 일요일을 제외하고 역으로 계산해 40일간을 사순시기라 하고, 이 시기 동안 참회와 절제를 하며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각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매주 베트남 공동체는 고해소 앞에 고해성사를 보려는 이들로 가득찼습니다. 코로나 속 미사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공동체의 신자들은 고해성사만이라도 보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공동체를 보다보면, 놀라운 신앙심에 감동받을때가 많습니다. 영어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코로나 속에서 성가대 운영, 성가대 밴드 운영 금지가 있어 고요한 속에서 기도를 하던 영어공동체는 방역지침이 변화되자 밴드의 드럼소리, 기타소리, 피아노의 조화로운 반주소리로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신자수는 계속 줄어만 갔으나, 코로나의 확진세의 감소추세로 성전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본부장 조광우 신부님은 영어공동체의 성삼일을 미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목 센터 3층에서 진행하시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성삼일의 마지막날인 부활 밤미사에서는 베트남공동체와 영어공동체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부활 밤미사를 보냈습니다. 베트남 공동체는 부산가톨릭신학교정에서 대관승인을 받아, 160명의 참석자와 함께 부활 밤미사를 진행하였고, 영어공동체는 부본부장 신부님이 노동사목 3층에서 부활밤미사를 정성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각 공동체의 이주노동자들은 부산외의 지역에서도 일을 마치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부활절이 다가오고, 각 공동체는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베트남 공동체는 284명의 참석자와 함께 부산가톨릭신학교정에서 부활미사를 보냈고, 영어미사는 사상성당 성전에서 부활미사를 보내며, 동티모르 공동체는 노동사목 3층에서 부활미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로 많은 참석자수를 보여줬습니다. 노동사목은 기뻐하는 이들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노동사목을 위해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과 계란과자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계란과자를 받으며 행복한 미소로 집에 돌아가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들의 삶속에도 고난이 지나가고 하느님의 평화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동을 향한 눈빛
변화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노동인식과 행동
김서율(사도요한)/노동사목 지원팀장
찬미예수님! 바자울 구독자 여러분, 2022년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개인마다 힘든 사순기를 보내고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1년 중 기쁨을 주는 날 중 하나입니다. 약 2천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순간은 지금도 매순간마다 우리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의 우리 삶 속 예수님안에서 매 순간 자신의 모습에서 옛 관념이 지나가고 새로운 관념으로 변화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노동사목에서의 각 공동체별 이주노동자의 사순시기와 부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주노동자들은 사순시기때에 묵주기도 후에 노동법교육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자신이 본국에서 소망해왔던 것과는 달리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받는 환경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한국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지나친 노동착취를 막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투쟁하여 대한민국 헌법32조, 헌법33조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지키기 위하여 노동법을 만들어 현재의 우리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지 못함을 이용하여,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음과 동시에 생활보장을 하기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이주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근무, 2주 교대로 주간䞱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과로사 기준으로 명시하는 주 60시간을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장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권리를 알지 못해 없었던 일로 묻히고, 연차유급휴가를 알지 못해 쉬지 못하고, 최저시급을 알지 못해 자신이 받는 급여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사목은 이들의 외부적인 강압에 구속되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순시기 동안 이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영어, 베트남어, 동티모르어로 짧은 교육 강의안을 만들어 미사 중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에 대해 부산, 웅상, 양산 공동체에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마칠 때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자신의 권리에 대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질문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노동사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청에 진정하고 사건이 잘 진행이 안될 시에 찾아오는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업주의 부당함에 맞서 그들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례들이 몇몇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다는 점은 노동사목에서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새로이 변화되어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과 신앙
근로자들의 권리(3)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전시춘(율리오)/노동법 교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0명 가운데 3~4명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생활을 겪어야 했다. 최근 확산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나 자녀들의 정상 등교에 따라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녀들이 격리생활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을 돌볼 가족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감염된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부모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가족돌봄휴가 (무급)
1)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대규모재난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일(한부모가족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족돌봄휴직 (무급)
1)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삭감한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자 및 가족돌봄휴가자에 대한 보호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들은 “이익(돈)”을 위해 근로자들의 가정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각자의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라.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주사목 이야기
하느님의 자녀 된 행복
(Teresa) Nguyễn Thị Quyên 웬티큐엔(소화데레사)/부산가톨릭베트남공동체
저는 조상 숭배(베트남의 전통 종교)의 전통을 따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렀을 때부터 가끔 어머니를 따라 절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천주교가 없어서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가톨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서 하느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어머니의 아는 사람이 성당에서 결혼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초대를 받고 어머니와 같이 첫 미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처음 미사에 참석했을 때 신부님이 가톨릭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매료되었고 제 마음 속에 앞으로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톨릭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누군가가 저를 성당에 가는 것을 초대할 때마다 제가 기쁘게 따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살에 공부하고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가톨릭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살았던 가톨릭 친구들을 통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저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부산베트남가톨릭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저를 성당에 자주 데려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신앙 생활 유지하기 위해 매주 성당에서 모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서 점점히 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성당에 다니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확신하게 알 수 없지만, 잠시 생각과 고민을 오래한 끝에 투항 수녀님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노동사목에서의 베트남 가톨릭 예비자 교리 수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자 교리 동안 저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미사 후에 부산베트남가톨릭공동체 유학생모임 기도 시간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 안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드디어 기다렸던 때가 왔고, 저는 2019년 8월 25일 사상성당에서 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성당에 공식적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같은 반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성체 할 때에 근심과 긴장했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안에 기쁨과 행복한 느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성당에 들어온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톨릭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일미사와 매일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서 제 삶과 저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었고, 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에서 주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줄 알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항상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성모 마리아님과, 성녀 소화 데레사 (제 수호 성인)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장영식(라파엘)/사진가
지난달 한일
노동사목센터 - 부산 이동·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 업무협약식 (4/13)
이동·플랫폼 노동이란 전통적인 전속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해 일감과 고객을 만나 일하는 새로운 노동형태를 말합니다. 대리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택배,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노동자, 학습지교사, 가스검침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면에 위치한 <도담도담>이 올해 사상과 해운대 지역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노동사목센터는 도담도담과 엽무협약을 통해 이동·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응원하며 노동자들의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세월호 8주기 기자회견 (4/15)
세월호가 침몰한지 8주기를 맞아 부산 시청 앞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부산지역 세월호 추모행사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2021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모두 진실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뤄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4월 16일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추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경동건설 항소심 기자회견 (4/18)
2019년 10월, 경동건설이 시공한 문현동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사망한 사건이 벌어진지 3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건설의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채 지지부지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2,781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며 항소를 요구했고, 지난 4월 1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항소심 전 선전전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3(일) 웅상가톨릭영어공동체 1분기 노동법 교육 / 웅상성당
4/4(월) 생활상담지원 / 부산검찰청
의료상담지원 / 온종합병원
4/5(화)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선전전 / 부산시 민주당사무실
4/6(수) 생활상담지원 / 삼락행정복지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본부 회의/ 민주노총 부산본부
4/7(목) 중대재해기획강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4/8(금) 신앙상담지원 / 부산교구법원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집회 / 부산시 민주당사무실
‘소규모사업장 안전하게 일 할 권리’ 토론회 / 부산 시의회
4/11(월) 생활상담지원 / 부산경찰청
4/12(화) 의료상담지원 / 부산의료원
민중행동준비위원회 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회의 / 파랑
4/13(수) 노동상담지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노동사목센터-도담도담 업무협약식 / 노동사목센
4/14(목) 성유축성미사 / 남천성당
의료상담지원 / 남천가족보건의원
중대재해기획강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4/15(금) 세월호 8주기 기자회견 / 부산시청
4/16(토) 부산가톨릭베트남공동체 부활밤미사 / 부산가톨릭신학교정
부산가톨릭영어공동체 부활밤미사 / 노동사목센터 3층
4/17(일) 부산가톨릭베트남공동체 부활미사 / 부산가톨릭신학교정
부산가톨릭동티모르공동체 부활미사 / 노동사목센터 3층
부산가톨릭동티모르공동체 1분기 노동법 교육 / 노동사목센터 3층
부산가톨릭영어공동체 부활미사 / 사상성당
4/18(월) 차별철폐대행진 집행위원회회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
경동건설 항소심 기자회견 / 부산고등법원
4/19(화)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선전전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20(수) 의료상담지원 / 녹산갑을병원
4/21(목) 의료상담지원 / 오즈산부인과
노동사목 홈페이지 제작 / 전산홍보국
가정방문 / 김해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하루 단식투쟁 / 부산시 민주당사무실
4/24(일) 생활상담지원 / SBS 게임아카데미 서면
부산가톨릭영어공동체 1분기 노동법교육 / 사상성당
4/25(월) 대한결핵협회 업무협의 / 노동사목센터
4/26(화) 중대재해 없는 부산운동본부 1인시위 / 부산노동청
부울경 중대재해 처벌촉구 공동투쟁 기자회견 / 부산노동청
4/27(수) 1분기 사무국회의 / 노동사목센터 3층
4/29(금) 노동자·활동가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 4월 상담 현황
계/상담종류 |
최저/체불 임금,퇴직금 |
산재 |
근로계약,해고 |
사업장 변경 |
의료, 쉼터 |
기타 |
|
소계 |
김해 |
임금체불: 1건(8회) |
1건 (2회) |
정형외과: 1건(1회) 치과: 39건(39회) |
기타상담: 6건(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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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임금체불: 6건(15회) 임금체불연계: 3건(6회) 퇴직금체불: 18건(39회) 퇴직금체불연계: 2건(8회) |
1건 (2회) |
산부인과: 2건(4회) 호흡기내과: 1건(2회) |
민사지원: 1건(8회) 생활기타: 4건(7회) 비자변경: 1건(2회) 정보제공: 5건(5회) |
|||
총계 |
김해 총 48건(56회) / 부산 총 44건(98회) |
- 4월 도로시의 집 진료 현황
계/진료과목 |
부산 도로시의 집 |
김해 도로시의 집 |
|||
내, 외과 |
물리치료과 |
치과 |
안과 |
||
소계 |
86 |
24 |
21 |
29 |
4 |
총계 |
160건(신규 17건) |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