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증상자와 고위험군, 밀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와 환기가 어려운 밀폐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구의 본당 및 기관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원활한 전례 거행을 위해 사제와 복사, 전례 봉사자, 선창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가대 단원은 충분한 거리 유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성체 분배 시, 성체 분배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평화의 인사 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4. 성전 입구의 성수대를 사용할 경우, 비치된 손 소독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성수 기도를 합니다.
5. 고해실에서는 사제와 고해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6.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당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되, 배려 차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의 본당지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