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혼인무효선고를 적용 후 교회혼을 맺어야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첫화면
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