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혼인무효선고를 적용 후 교회혼을 맺어야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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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