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혼인무효선고를 적용 후 교회혼을 맺어야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