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중혼장애 『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 후 교회혼을 맺어야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