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중혼장애 『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바오로 특전을 적용 후 교회혼을 맺어야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