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첫 배우자가 신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