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혼 시 중혼 장애 『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하며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