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재혼 시 중혼 장애 『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하며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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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