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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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에 교회혼을 맺지 않았다면 정확한 혼인장애를 체크하기 위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 주의 : 이혼 시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 시 정확한 혼인장애를 체크하기 위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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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