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성사생활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당신의 배우자는 중혼장애 『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세례 상황 및 혼인 관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혼인장애 체크를 위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