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과 배우자는 현재 성사생활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형식결여 『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합니다.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 현 배우자와 교회혼을 하신 후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