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첫 배우자와의 혼인 유대가 사별(사망)로 해소되어 혼인장애가 없습니다.
현 배우자가 있다면 교회혼을 맺으셔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세례 후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혼인장애 체크를 위해 본당 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법원 문의 : 051-629-8718
뒤로
첫화면
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