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후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 주의 : 이혼 후 재혼 시 중혼 장애『교회법 제1085조』에 해당하며 가톨릭교회의 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