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는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본당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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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