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는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본당신부님과 면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