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첫 배우자와의 혼인 유대가 사별(사망)로 해소되어 혼인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현 배우자가 있다면 교회혼을 맺으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 이혼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첫 번째 배우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첫화면
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