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체크
당신의 최종결과
당신은 현재 성사생활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형식결여『교회법 제1108조』에 해당됩니다.
본당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현 배우자와 교회혼을 하신 후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 주의 : 이혼 시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혼 시 본당 신부님의 무효 선고로 교회혼을 하신 후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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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혼인 예정자)의 혼인장애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