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15:01

재정분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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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과 위원회는 교회법 제537조에 의거, 본당 기본재산의 운영에 대하여 주임신부의 자문에 응하며, 본당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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