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7 16:49

탈출기 22장 1절 -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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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1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
     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3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법
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
     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
     죄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10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
     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
     다.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를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