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09:19

탈출기 21장 1절 -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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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관한 법

21장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
     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
    
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
    
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
     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
     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
     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
     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올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
     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
     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
     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