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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2장
1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3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법
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
    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
    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
    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
    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
    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
     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10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
     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
     다.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를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
     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