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학교
신학교 지원 자격


부산 교구에서는 사제지망으로서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지망자 선발(이하 지망자) 기준

“신학생 선발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가정과 본당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대화로써 지원자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나 성소 담당자는 지망자들의 가정 환경과 건강과 학업을 알아보고 신학교 과정을 이수하여 성공할 가망이 있다고 생각될 때 추천할 것이다.”

선발 원칙 :

지망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이 확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으며, 신학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정신적 ·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생활과 특히 독신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Ⅰ. 지원 자격(일반적인 자격)
1. 지망자는 신학교 입학할 때의 연령이 만 28세 이하여야 한다.
2. 지망자는 세례 받은 지 만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3. 지망자는 신학교 지원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부산교구 성소국에서 운영하는 지원기(예비신학교 지원자 반)를 보내야 한다.
4. 지망자는 신학교에서 신학 및 철학 등의 학문을 수학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MMPI(다면적 인성검사) 등 교구가 요구하는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학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6. 지원기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2년 동안 주일미사 및 판공성사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7. 타 교구(수도회 포함) 신학생이 교구에 입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특별한 심사를 거쳐야 할 부적격자

1. 본인에 관한 사항

1) 정상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사람
2) 외모 때문에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법정 전염병이나 다른 악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사람
- 간염 등 단 시일 내에 치유되지 않는 전염병 질환자
(완치 후 응시)
- 한 학기 이상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질환자
- 가족 중에 유전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정신병을 앓은 일이 있는 사람
4) 약혼한 경험이나 성 경험이 있는 사람
5) 동성애나 소아성애의 성향이 있는 사람
6) 교회법 제 1041조에 의거하여 결함이 인정되는 사람 외에 전과가 있거나 도벽, 알코올 중독, 도박 및 게임중독, 심각한 정서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가정문제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가정 또는 불미스러운 결손 가정이거나 신자의 수계의무를 소홀히 하는 가정에 속한 사람
2) 가족 중 습관적 알콜 중독자 혹은 마약 중독자가 있는 사람
3) 부모가 가톨릭교회의 보편적인 신심이 아닌 교리에 어긋나거나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는 신심행위를 하는 가정에 속한 사람
4) 가정 안에 악표양이 될 축첩 관계나 혼인 장애가 있거나, 해결된 혼인 장애라도 악표양이 드러난 가정의 자녀

Ⅲ.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소국장은 총대리·교구장 주교와 논의를 한 후 결정한다.

Ⅳ. 지원자 지원시기

지원자는 신학교 지원하기 전 1년 동안 예신을 다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원시기는 신학대학 입학전형이 수시전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6월에 지원자 등록을 하고(별도로 지원자등록 신청 및 피정 신청 공문이 발송됨) 다음 해 6월까지 월모임을 다녀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 예비신학교 윤바울라 2017.01.12 328
» 신학교 지원자격 윤바울라 2017.01.12 27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