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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문인협회

부산가톨릭문학상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부산가톨릭문학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신앙생활 및 선교활동에 더욱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1. 이 상의 운영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지도신부 1명, 회장 및 수석부회장, 역대수상자, 고문 및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단, 추천자와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2. 협회 사무국장은 간사로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4조(임원) 이 상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의 회장이 되며 수석 부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소집부터 시상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임무) 위원회에서는 수상자 결정과 그 관련된 심사 및 수상자 선정, 시상식 등의 사항을 결의한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성립은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재정)

1. 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재정은 별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사무국에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한다.

2. 재정수입은 교구 보조금, 회원 및 일반 후원금으로 한다.

3. 재정지출은 상금 및 시상식과 관련된 부대경비를 지출한다.

제10조(시상) 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본상 1명(우수상 ○명)의 수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심사위원) 다수의결에 의해 본상 2명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수상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는다.

가. 이 상은 부산가톨릭문인협회의 회원에게만 수여하며 우수한 작품 활동과 부산가톨릭문인협회에 기여한 공이 많은 회원에게 시상한다.

나. 이 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경력 5년 이상인 회원

2)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회원

3) 우수한 작품집을 발간한 회원

4) 의무를 다한 회원 (월례회 및 각종 행사 참석, 회비와 연회비 납부 등)

5) 기타, 수상할 자격이 있는 회원

제11조 수상후보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협회 사무국에 소정 추천서와 활동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 혹은 추천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이 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13조 위원회는 해마다 시상일 한 달 전에 수상자를 결정하며 그 해 12월에 시상한다.

제14조(규정수정) 이 상의 규정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수정안은 정기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심의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기록>

2004년 8월 12일(부산가톨릭문학상) 운영규정 초안 작성, 2004년 10월 7일 심의통과

2005년 12월 3조, 10조 일부 수정

2011.12.8 규정 일부 수정 및 개정

2011.12.22 총회의 위임을 받아 고문 및 자문회의,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수정하였음. 2012.2.23 정기월례회의에서 회칙 일부 수정 및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