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 15:26

규정 개정안 /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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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안 / 2019.1.10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규정제12(임원)2항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2

부회장 약간 명

부산 문인협회. 타 문협. 그리고 본당. 교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보편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업무는 맡길 수는 있으나 규정에 명시 하여 강제 할 필요는 없음. 회장이 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좋음. 약간 명 이라함은 통상 5명 이내를 말함

2.규정제12(임원)4항 총무 및 부총무

사무국장-사무차장

재무국장-재무차장

현재 총무가 재무와 총무의 일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총무: 조직 관리 차원의 업무

재무 : 재정관리 및 회계의 업무

3.규정제12(임원)

편집장 및

편집 주간 및 편집장

좀 더 좋은 가톨릭 문학지를 만들고자 주간을 신설하여 주간은 편집방향을 제시하고 편집장은 편집에만 주력.

규정 제15(임원의 직무) 7항 총무: 본회 재정 및 회계일체를 담당한다.부총무는총무 보좌한다.

총무: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삭제)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규정 제15

10항 신설 : 편집주간

편집주간은 해당 호의 발간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 편집 업무에 협조한다.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규정 제1511

신설 : 재무

재무는 본회 재정 및 회계 일체를 담당한다.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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