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 2019.1.10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규정제12조(임원)2항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2명 |
부회장 약간 명 |
부산 문인협회. 타 문협. 그리고 본당. 교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보편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업무는 맡길 수는 있으나 규정에 명시 하여 강제 할 필요는 없음. 회장이 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의 재량권을 주는 것도 좋음. 약간 명 이라함은 통상 5명 이내를 말함 |
2.규정제12조(임원)4항 총무 및 부총무 |
사무국장-사무차장 재무국장-재무차장 |
현재 총무가 재무와 총무의 일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총무: 조직 관리 차원의 업무 재무 : 재정관리 및 회계의 업무 |
3.규정제12조(임원) 편집장 및 |
편집 주간 및 편집장 |
좀 더 좋은 가톨릭 문학지를 만들고자 주간을 신설하여 주간은 편집방향을 제시하고 편집장은 편집에만 주력. |
규정 제15조(임원의 직무) 7항 총무: 본회 재정 및 회계일체를 담당한다.부총무는총무 보좌한다. |
총무: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삭제) |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
규정 제15조 10항 신설 : 편집주간 |
편집주간은 해당 호의 발간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 편집 업무에 협조한다. |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
규정 제15조 11항 신설 : 재무 |
재무는 본회 재정 및 회계 일체를 담당한다. |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