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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가톨릭문인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소재지는 천주교 부산교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신앙생활 향상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문학 활동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을 원활이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도신부) 본회는 신앙생활 향상과 영성생활을 위하여 부산 교구장이 임명한 지도신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작가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협회지 「부산가톨릭문학」 발행

3. 부산가톨릭 문예작품공모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문학 강좌, 문학캠프 등

5. 피정, 야외미사, 성지순례 등

6. 목적을 같이 하는 타교구와 행사 및 출판물 교류

7. 봉사활동

8. 기타

 

제2장 기구

제6조(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문학 갈래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시 분과위원회

2, 시조 분과위원회

3. 소설 분과위원회

4. 수필 분과위원회

5. 아동문학 분과위원회

6. 평론/희곡/외국문학 분과위원회

제7조(회원자격)

1. 천주교 부산교구 관할 내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로서 신춘문예 당선, 권위 있는 문예지에서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작가.

2. 본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산가톨릭문예작품 공모전에 최우수, 우수로 입상한 자.

제8조(제명)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제명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연회비 납부 (연회비; 60.000, 입회비; 100.000)

4. 80세 이상 회원은 행사 실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문학적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회 사업을 방해한다든지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자격정지 또는 견책할 수 있다.

2. 부산가톨릭문학상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및 차장 각 1명

4. 총무 및 부총무 각 1명

5. 감사 2명

6. 문학 갈래별 분과위원장 각 1명

7. 고문 약간 명

8. 자문위원 약간 명

9. 편집장 및 전산홍보팀장 각 1명 및 위원 약간 명

제13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입회 3년 이상인 자)

2. 회장의 선출은 전형위원회(총 5명: 고문, 전임회장, 지도신부)를 구성하여 지명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3.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 부총무 및 문학 갈래별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고문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문단 경력 20년 이상인 원로 회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할 수 있다.

6.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 및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문단 경력 10년 이상인 회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7. 편집장 및 전산홍보팀장과 각 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본 회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모든 회무를 대신하여 통괄한다.

3. 감사 ; 본회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

4. 분과위원장 ; 각 문학 갈래별로 분과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임원이 된다.

5. 고문(자문위원) ; 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6. 사무국장 ; 본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차장은 국장을 보조한다.

7. 총무 ; 본회 재정 및 회계 일체를 담당한다. 부총무는 총무을 보조한다.

8. 편집장 ; 본회 발간 협회지 및 책자 편집을 관장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시 약간 명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9. 전산홍보팀장 ; 본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와 사진 기록을 담당한다. 필요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본회 회의는 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성립되며 모든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임원의 직무별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 결산 및 의안의 심의 의결

4) 본 회의 목적에 관한 기본사항의 결의와 연구 발표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건의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명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긴급 안건의 심의 처리

2) 결원된 임원 보선

3. 정기월례회의 ; 회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회의로 이루어진다.

4. 임원의 직무별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 본회 사업 준비 및 점검을 위한 회장단 및 사무국 임원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2) 문학 갈래별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 및 및 분과위원장 모임으로 진행한다.

3) 고문/자문회의 ; 본회 발전을 위한 고문 및 자문을 위한 모임으로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의 : 본회 발간 협회지 편집 및 출판물 편집을 담당한다.

5) 전산홍보위원회의 ; 본회 홈페이지 및 홍보를 위한 모임으로 진행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재정) 본회는 아래의 수익금으로 재정을 유지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후원금

3) 보조금(교구청 및 일반기관․단체)

4) 기타 수입

제18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0조(경조) 회원의 경조사는 별도 경조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기 록>

2008.12.21 총회10조 3항 등 회칙 일부 수정

2011.2.19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월 정례회의에서 2조, 13조, 15조, 20조 회칙 일부 수정

2011.12.8 회칙 일부 수정 및 개정

2011.12.22 총회의 위임을 받아 고문 및 자문회의,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수정하였음. 2012.2.23 정기월례회의에서 회칙 일부 수정 및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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