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부산가톨릭문인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실) 본 회는 천주교 부산교구청 홍보국 소속이며 사무실은 부산 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신앙생활 향상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문학활동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도신부) 본 회는 신앙생활 향상과 영성생활을 위하여 부산 교구장이 임명한 지도신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작가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기관지 「부산가톨릭문학」 발행
3. 부산가톨릭 문예공모전
4. 연구발표회, 강연회, 문학강좌
5. 피정, 야외미사
6. 목적을 같이 하는 타 교구와 행사 및 출판물 교류
7. 봉사활동
8. 기타
 
제2장 기구
 
제6 조(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둔다
1. 시분과 위원회 2. 시조분과 위원회
3. 소설분과 위원회 4. 수필분과 위원회
5. 아동문학분과 위원회 6. 평론분과 위원회
7. 희곡분과 위원회 8. 외국문학분과 위원회
제7조(회원자격)
1. 천주교 부산교구 관할 내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로서 신춘문예 당선, 권위 있는 문예지에서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작가.
2. 본 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주교 부산교구 주최,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주관, 부산평화방송이 후원하는 부산가톨릭문예작품 공모전에 최우수, 우수로 입상한 자.
제8조(제명)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제명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해당분과 위원회 및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연회비 납부
(행사실비; 10,000, 연회비; 60,000, 3.입회비; 100,000)
제11조(상벌)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문학적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회 사업을 방해 한다든지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자격정지 또는 견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5. 감 사 2명
2. 부 회 장 3명 6. 분과위원장
3. 사무국장 1명 7. 고문 약간 명
4. 총 무 1명 8. 자문위원 약간 명
제13조(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입회 3년 이상인 자)
2.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본 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문단 경력 20년 이상인 원로 회원을 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할 수 있다.
4. 자문위원; 본 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을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과위원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본 회 회무를 통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모든 회무를 대신하여 통괄한다.
3. 감과위원사 ; 본 회 재정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한다.
4. 분과위원장 ; 각 분과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임원이 된다.
5. 고문(자문위원);회장 및 분과회의 요청에 따라 본 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6. 사무 국장 ; 본 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총과위 무 ; 본 회 재정 및 회계 일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 본 회 회의는 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성립되며 모든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결산 및 심의
4) 본 회의 목적에 관한 기본사항의 결의와 연구 발표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건의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명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긴급 안건의 심의 처리 2)결원된 임원 보선
 
 
제5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회는 아래의 수익금으로 재정을 유지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교구청) 4) 기타 수입
제18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0조(경조) 회원의 경조사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본인과 직계에만 한함(경조사비 ; 50,000)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기록>
2008.12. 10조 3항 등 회칙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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