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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수사대의 활발한 활동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게시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원(클래식, 특히 가요), 이미지(화가의 그림 포함되며,
사진작가의 사진,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예쁜 그림이나 영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각 방송이나 신문사의 뉴스나 게시물이
저작권법 주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원은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지는 본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뉴스나 게시물을 옮겨오실 때는
원칙적으로는 펌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하신 경우
그 방송이나 신문사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게시물은 올린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올린 음원 포함된 글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음원 관련
벌금은 일반인의 경우 게시물 한 편 당
1,000,000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의 출두명령서를 받는다는 군요^^;
일부에서는 상업적인 이유로 게시물을 탐색하고 있다고 하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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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조사항입니다.
아래는 만은 김종원시인님의 카페http://cafe.daum.net/dangsinknow
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

요즘 음악에 이어,
사진작가들이 자신 사진을 이미지로 무단사용한 것을 추적하여
고액의 저작권료 상당, 벌금형(?) 시작했답니다.
사이버 수색대를 조직하여 웹상에 자기 사진을 사용한 분들을
고소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추적알바로 구성된 수색대가 개인홈,
블로그, 카페 등 모든 웹상을 오늘도 추적하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작가 이씨의 사진이 웹상에 흔히 볼 수가 있어서
풍경, 바다, 꽃 등 일부든 전부든 목적이 뭐든 간에, 분명히 걸리면
1장당 저작권료가 150만원입니다.
웹상에 검색을 통해서 얻은 출처 불명의 사진도 이용화의 것이 많으므로
아래 이용화의 홈을 방문하셔서 그 홈에 사진을 보시고 비슷한 것이
있으시면 미리 삭제하여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용화 홈페이지 http://leeyw.com
 
이씨의 저작권 분쟁 이전에
사진작가 송면호의 사진을 무단사용하여 고소당하신 분도 있고.
주로 고향의 사계 등 정겨운 장면을 찍는 사진작가인데,
그의 사진을 인터넷 어디든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통해
역시 저작권료 상당액을 내야 한답니다.
송면호 홈페이지 http://www.photobank.pe.kr
 
모두들 참고하시여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