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10:33

약식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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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혼배신청.png
     ***  접수는 혼인성사 희망일자 1개월 전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작성법001.png추가안내 : 신랑 또는 신부중에서 타본당소속인 교우는 교적본당의 주임신부님께 면담을 요청하시어  중앙성당에서 혼인하는 계획을 말씀 드린 후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