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의 건강을 위하여 1층 분리수거장 부근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흡연구역으로 허용되었던 2층 사무실옆은 금연장소가 됩니다.
또한 용두산을 찾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많은 성전입구에서 흡연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입구 10m이내 금연시 100,000원의 과태료)
타인을 생각하는 애덕의 정신으로 실천 부탁드립니다.
흡연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흡연구역으로 허용되었던 2층 사무실옆은 금연장소가 됩니다.
또한 용두산을 찾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많은 성전입구에서 흡연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입구 10m이내 금연시 100,000원의 과태료)
타인을 생각하는 애덕의 정신으로 실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