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소속 신심단체가 옥외행사 및 피정을 하고저 할 때는 주임신부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신심단체가 아니더라도 본당교우들이 함께 움직이는 행사를 할 때는 주관하시는 분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서식은 사무실 세번째단 좌측 2번째에 있습니다.
신심단체가 아니더라도 본당교우들이 함께 움직이는 행사를 할 때는 주관하시는 분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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