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가 재개되고 정상적으로 고해를 볼 수 있는 날부터 8.15(성모승천대축일)까지 성사를 보시면 부활판공성사로 처리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표 제출 또는 판공기록지 기재) ※ 유아실을 임시고해소로 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