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소식
 중협주 제2020-232호 첨부(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hwp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교구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바이러스 예방 수칙 등 미사 재개 시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주교회의 사무처가 정리하여 각 교구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본당 상황에 맞추어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 참석자 구분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2)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과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참조].
2. 미사 거행 시 유의사항
[미사 전 준비]
1) 미사 주례 사제와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미사 전례 봉사자(복사) 없이 사제 혼자 미사를 봉헌하며, 필요하면 영성체 예식 중에만 성체 분배 봉사자를 둘 수 있다.
3) 미사 참례자는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간다.
4)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 또는 적당한 장소에 마련된 장부에 이름과 세례명,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 이름도 적는다.
5) 주님 수난 성지 주일(2020년 4월 5일)에 사용할 ‘성지(聖枝)’는 신자용은 준비하지 않고, 사제가 사용하는 전례용으로만 준비한다.
[미사 중 유의사항]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2) 사제도 되도록 미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 분배 시에는 반드시 착용한다(성체 분배 봉사자 포함).
3)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한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한다.
4)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5)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평화의 인사 등).
6)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한다.
7)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
8)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와 관련한 유의사항]
1) 성유 축성 미사는 주교좌성당에서 신자들의 참여 없이 주교와 교구 사제단만 모여 거행한다. 또는,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로 연기하여 신자들과 함께 성대히 거행할 수 있다.
2) 성목요일에 거행하는 ‘발 씻김 예식’은 생략하거나, 두세 사람만 선별하여 거행한다.
3) 본당 상황에 따라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 끝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따로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로 옮겨 모시는 행렬은 생략하고 감실에 그대로 모실 수 있다. 이 경우에 밤샘 성체 조배는 예식이 거행된 성당(넓은 공간)에서 소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예컨대, 공동체 성가나 기도 낭송 없이 개별적으로 침묵 가운데 성체 조배와 묵상).
4) 성금요일의 보편 지향 기도에서, 미사 주례자(주교 또는 본당 신부)는 특별 지향으로 병자와 죽은 이들,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배려한다(『로마 미사 경본』, 337면, 13항 참조).
5)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와 파스카 성야 미사는, 사제와 봉사자 등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모든 파스카 성야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본당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이 일부 예식을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빛의 예식에서 신자들의 행렬을 생략하고 사제와 봉사자만 제대로 행렬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여기면 파스카 초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댕겨 주는 것도 생략할 수 있다.
⊙ 본당 상황에 따라서 세례 전례는 다른 날로 옮기고 ‘세례 서약 갱신’만 한다.
⊙ 성가대와 신자들이 노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사제는 자신에게 해당된 부분, 곧 ‘파스카 찬송’(Exsultet)과 미사 기도문만이라도 노래로 바치며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좋다.
3. 본당 관리 업무
[미사 전 준비]
1) 미사 전후에 성당(미사 장소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첨부> 참조), 소독 확인서를 작성한다.
2)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체온계 사용, 사용 전후 소독).
3) 성당 안 미사 참례자의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다만, 가족 참례자는 함께 앉을 수 있다.
4) 신자 사이의 2미터 간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사 한 대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다(예컨대, 1-5구역은 오전 9시 미사, 6-10구역은 교중미사, 11-15구역은 오후 7시 미사 참례 권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사 대수를 늘린다.
5) 미사 참석자 명단과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때 다른 본당 신자인 경우에는 소속 본당을 적게 한다.
[상시 업무]
1)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2) 성수대에 성수를 비치하지 않는다.
3) 성당 입구 등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4)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본당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축한다.
5) 화장실 등 개수대에는 손 세정제(비누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6) 휴지를 사용한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자주 비운다.
7)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4. 미사 외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1)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활동은 모두 금지한다. 커피 등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고해성사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며, 고해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을 확보한다.
3)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위급한 병자에 한하여 병자성사를 베풀 수 있다. 이때 사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유아세례 예식, 혼인 예식, 장례 예식은 되도록 가족들끼리만 거행하며, 음식 나눔은 하지 않는다.
<첨부> 건물 내 소독 시 유의할 점
[소독 부위]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접촉하는 장치
2)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버튼 포함)
3)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화장실 표면 등
[소독 방식]
1)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이 충분히 묻은 천이나 대걸레로 닦는다.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한다. (소독약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소독 담당과 교육]
1)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 보호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마스크 KF94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
2)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소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소독약과 장비 등).
        2020년 3월 25일
        주교회의 사무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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