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혼인 당사자 중 한명이 천주교 신자이면 가능함.
■ 혼인성사 절차
1. 면담 신청 : 본당 사무실로 신부님 면담을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 혼인 성사에 필요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혼인강좌 이수 :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강좌에 참여합니다.
4. 신부님 면담 : 교적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을 합니다.
5. 혼인성사 :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 혼인 전 구비서류
1. 혼인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 발급일 3개월 이내) – 남, 여 각 1부.
3.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 발급일 3개월 이내) - 남, 여 각 1부.
4. 혼인 강좌 이수증(신청 및 문의 부산가정성당 ☎051-441-3501) – 1부.
5. 세례 증명서 – 신자 1부.
6. 혼인 진술서(소정양식 – 신부님 면담 시 작성) – 남. 여 각 1부.
7. 관면서(소정양식 – 예비신자 또는 미신자 – 신부님 면담 시 작성) - 1부.
8. 소속 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소정양식 – 배우자가 타본당인 경우) - 1부.
■ 혼인 절차
1. 혼인 신청
-원하는 날짜에 혼인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본당 사무실에 문의(혼인 2달 전)
2. 혼인 서류 제출 및 면담
- 상기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합니다.
- 면담 일자를 신부님과 상의 후 면담을 진행합니다.(당사자 모두)
3. 혼인 예식 전 준비
- 혼인 반지: 신랑과 신부 반지
- 혼인 증인 2명(남. 여 각 1명 - 혼인 예식 30분 전 도착 / 혼인 예식 후 증인 확인서 작성)
4. 기타 주의사항
- 혼인 당사자는 혼인 전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고 혼인성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미사 중 제단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식 후 사진 촬영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본당 사무실(☎055-324-8227)
■ 장례미사 안내
선종시 연락: 연도회장(☎010-3872-1637)
■ 선종자 발생시 유가족이 해야 할 일
1. 교우 사망시 성당 사무실과 연도회장에게 먼저 고인의 선종 사실을 알립니다.
2. 고인을 위한 사망미사, 장례미사, 삼우미사는 연도회장을 통해서나 또는 유족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 후에도 고인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망미사: 5만원 이상, 장례미사: 30만원 이상, 삼우미사: 5만원 이상)
3. 장례미사는 의무 대축일, 대림시기 주일, 사순시기 주일, 부활시기 주일, 파스카 성삼일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성당이나 빈소에서 장례미사 대신 사도예절을 거행합니다.
4. 장례식을 감사히 마치신 후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으로 감사헌금 봉헌을 권장합니다.
5. 고인의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 기타 문의사항
본당 사무실(☎055-324-8227)
■ 예비신자 교리반
2020년 하반기 예비신자 교리가 10월 11일 첫 모임후 시작됩니다.
학생반 예비신자 교리시간은 토요일 오후 5시 입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아래의 성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임호성당 사무실 055-324-822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