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당


장례미사 안내
선종시 연락: 연도회장(010-3872-1637)


선종자 발생시 유가족이 해야 할 일
1. 교우 사망시 성당 사무실과 연도회장에게 먼저 고인의 선종 사실을 알립니다.

2. 고인을 위한 사망미사, 장례미사, 삼우미사는 연도회장을 통해서나 또는 유족이 직접 사무실에 들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례 후에도 고인을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망미사: 5만원 이상, 장례미사: 30만원 이상, 삼우미사: 5만원 이상)

3. 장례미사는 의무 대축일, 대림시기 주일, 사순시기 주일, 부활시기 주일, 파스카 성삼일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성당이나 빈소에서 장례미사 대신 사도예절을 거행합니다.

4. 장례식을 감사히 마치신 후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으로 감사헌금 봉헌을 권장합니다.

5. 고인의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기타 문의사항
본당 사무실(055-324-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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