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로서 혼인 성사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성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이혼을 해도 재혼을 하지 않으면 성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법에 ‘이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민법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상 그 부부는 별거 중일 뿐입니다. 여전히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혼한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이때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곧 이전의 결혼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혼인성사를 올리고 성사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