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교회 예절

요한 복음 20 23절의 말씀대로 누구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사제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교회는 사제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에 따라 사제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죄인지 알아봅시다.

 

첫째는 성체 모독죄입니다.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使徒座)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성체를 모독한 사람은 그 행위 자체로 파문(破門, ex communicatio)을 받습니다. 자동 파문이란  너는 파문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행위를 한 그 자체로 바로 파문이 된다는 것이며 파문이란 천주교인의 자격이 박탈됨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좌에 유보된 두 번째 죄는 교황 폭행죄입니다.  교황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 1370).

 

세 번째는 교황청의 승인 없이 주교를 축성하는 죄입니다. “성좌(聖座)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제 1382).

 

네 번째 죄는 고해성사 비밀 누설죄입니다. “고해사제가 참회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 1388).

 

마지막으로 간음 공범자 사죄에 대한 죄입니다. 어느 사제가 어떤 자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난 후에 그 사제가 상대 자매의 간음죄를 사하여 주는 경우입니다.

 

사도좌에 유보돼 있다란 의미는 신부나 주교가 그 죄를 용서 할 수 없고 오직 교황에게만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교황청에다 직접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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