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천주교회는 아직 종신 부제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부제직은 사도 시대로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입니다. 열두 사도는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할 7명을 뽑았고, 그들에게 식탁 봉사를 맡겼습니다(사도 6,1-7 참조). 이때부터 교회는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부제들을 임명했어요.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부제품은 사제직을 준비하는 품계입니다. 반면에 외국에는 이러한 한시적 부제직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속적 부제직도 있습니다. 부제는 사제품을 준비하는 부제와 종신부제로 구분합니다. 종신 부제직은 적합한 미혼 또는 기혼 남자들에게 수여되는데, 미혼자들은 독신 서약을 해야 합니다(교회 헌장 29항 참조). 종신 부제 지망자는 3년 동안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방침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교회법 제 236조 참조), 적어도 부제품을 받기 6개월 전에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제 1035조 참조). 종신 부제들 중에는 온전히 교회의 사람으로서 부제 직무만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부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신부제는 본당의 전례적, 사목적 직무뿐만 아니라, 주임신부와 주교를 대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고, 사회사업이나 자선활동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선교 교령 16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직을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 품계로 복구하면서, 사제품을 받지 않고 평생 봉사하는 종신 부제직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러한 종신 부제직의 임명은 관할 지역 주교회의들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교회 헌장 29조 참조). 우리 나라는 종신 부제직이 없습니다.